[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그룹 슈퍼주니어 강인(31·본명 김영운)이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강인을 지난 5일 약식기소 했다.
강인은 같은 날 오전 10시 50분쯤 매니저를 통해 경찰에 신고한 뒤 자진 출석했다. 이때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수준인 0.05%로 나타났다.
경찰은 음주사고 후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운전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인 위드마크공식을 이용해 강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0.157%로 산출했다. 면허취소수준(0.1%)보다 높은 수치다.
앞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강인은 이번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고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강인은 지난 2009년 10월에도 리스 한 외제차를 몰던 중 정차해 있던 택시 2대를 들이받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었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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