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자연히 영업비밀 보호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허청은 이 같은 업계 실정을 반영해 영업비밀 보호에 필요한 실전지식을 담은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표준서식 활용 가이드(이하 표준서식 가이드)’를 발간, 영업비밀 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은 전·현직 직원을 통해 이뤄지는 게 대부분이다. 이때 법원은 영업비밀 여부를 판가름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받아 뒀는지를 주요 기준으로 반영한다.
바꿔 말해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와 비밀유지서약서, 겸업금지약정서, 사내 보안규정 등으로 임직원에게 영업비밀 보호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부과하는 게 만에 하나 생길지 모를 상황에 필요한 필수 요건이 된다.
이에 특허청은 표준서식 가이드를 통해 기업이 실효성 있는 영업비밀 보호 수단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을 둘 계획이다.
표준서식 가이드에 기업별 유사한 판례와 우리기업의 경영환경, 업종별 특성 등을 반영한 영업비밀 보호 방법을 안내·해설해 기업 실무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형태다.
또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관리시스템’을 설치해 주고 영업비밀 관리 서식을 포함한 기술보호 현황 점검 및 개선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표준서식 가이드는 현재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www.tradesecret.or.kr·1666-0521)에 탑재·공개된 상태다.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업비밀 보호서식은 영업비밀 유출을 막기 위한 사전관리 역할은 물론 분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관리·보호하고 있던 점을 입증할 주요 자료가 된다”며 “각 기업은 보호서식을 완비해 자사의 기술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굳건히 해둘 것을 당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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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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