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학생 수 급감으로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면서 자발적으로 해산하는 학생 수 300명 이하의 소규모 영세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 해산장려금 등을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학생 수 300명 이하의 영세 사학의 자진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립학교법 35조에는 학생 수가 줄어들어 학교법인을 해산할 때 일정 기준에 따라 해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잔여재산을 개인이나 공익법인에 귀속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과거 1997년부터 2006년까지 34개 사학법인이 해산됐으나 이 특례 기간이 2006년으로 끝났다. 개정안은 해산 특례 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거나 아예 삭제해 8월 중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폐교 부지를 귀농귀촌의 초기 거점과 농어촌 관광거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재산 활용 용도에 귀농·귀촌 시설과 캠핑장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수의계약 대상에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을 추가하고 귀농귀촌센터 등 공익적 목적으로 쓸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폐교재산 무상 임대를 허용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