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의 비서실장을 지낸 링지화 전 통일전선공작부장이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 등이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4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톈진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이날 링 전 부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 국가기밀 절취, 직권남용 등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며 무기징역, 정치권리 종신 박탈, 개인재산 전액 몰수를 선고했다.

링 전 부장과 그의 부인 구리핑의 뇌물액은 7078만 위안(약 121억 77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기밀 절취와 대해 법원은 "통일전선공작부장,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을 지내면서 당 중앙판공청 비서국 훠커 국장 등을 통해 대량의 국가기밀 자료를 불법적으로 빼내 국가보밀제도를 심각하게 파괴했다"고 말했다.

또 직권을 남용해 특정 인사들의 직무이동, 부동산 구매, 승진인사 등에 관여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뇌물수수 규모가 아주 크고, 국가기밀 절취 정황이 매우 심각하며 직권남용에 따른 사회적 악영향이 너무 크다면서도 다만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뉘우친 점을 고려해 감경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링 전 부장이 최후 진술에서 기소 사실을 받아들이고 판결 내용을 뼈에 새기겠다고 말하고 상소도 포기했다.

AD

그러나 법원은 링 전 부장이 빼낸 국가기밀 내용이나 쿠데타 기도 의혹 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법원은 아울러 링 정 부장이 권력을 동원해 아들 링구가 지난 2012년 8월 낸 '페라리 교통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언급하지 않았다. 링구는 당시 자신의 페라리 스포츠카에 여성 두 명을 태우고 베이징 시내를 질주하다 교통사고를 내 사망했으며, 링 전 부장은 이 사건에 대해 은폐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부 기자 i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