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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시급 13%이상 인상 조속히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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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국 경실련 동시다발 기자회견…'최저임금 인상 촉구'

[아시아경제 문승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적정한 노동가치가 돼야 하고 기본생활이 가능해야 한다”며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이 극단적으로 대립할 것이 아니라, 협의 하에 합리적인 인상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광주광역시의회 3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임금노동자 양산에 책임이 있는 사용자위원은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인상요구를 수용하라”며, “공익위원들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지 말고,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인상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한 채 업종별차등지급 주장하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첫 요구안으로 동결을 내세워 최저임금 인상을 저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 안은 7년 째 이어져 오고 있다”며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중 소득불평등 확대와 비정규직 노동자 확산은 하청업체와 저임금 노동자를 활용해 철저히 비용절감을 해온 경영계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특히 “그럼에도 최저임금 동결주장을 한다는 것은 왜곡된 노동시장 구조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것이고 소득 불평등 해소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결국 사용자위원의 주장은 소비기반층을 붕괴시켜 스스로의 성장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지금까지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위원의 대립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돼, 보수적인 공익위원의 중재안으로 결정돼 왔다”며 “공익위원들은 대다수 친정부 적인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도 노·사 위원의 극단적 대립이 이어질 경우, 친 정부적인 공익위원의 보수적 중재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익위원이라 함은 말 그대로 사회경제적 상황을 파악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어 “현재 최저임금 월 환산액 126만 270원은 단신가구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공익위원은 정부와 사용자위원의 눈치를 보는 일 없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공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시급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희망이 아니라, 수년 내 달성 가능한 목표가 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첫 걸음으로 최소 13% 이상 인상 결정을 조속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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