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분쟁해결기구(DSB) 특별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산 공기압밸브에 내린 덤핑방지관세부과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패널 설치 여부가 논의된다.
그러나 당시 협의에서 반덤핑관세 문제에 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일본 정부는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패널이 설치되면 흔히 WTO 제소라고 부르는 절차가 시작된다.
패널의 판정은 재판으로 치면 1심 판결에 해당하며 이에 불복해 상소할 수 있다.
일본으로부터 덤핑방지관세 때문에 제소당하는 것은 당연히 이번이 처음이다.
공기압 전송용 밸브는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등의 설비 핵심 부품으로 활용된다.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부품이다.
국내 시장은 약 647억원(2013년 기준) 규모로 일본산이 73%를 장악하고 있다.
2014년 2월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했고 예비판정 등을 거쳐 지난해 1월 20일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가 최종 결정됐다.
일본은 이 제품에 대해 우리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5년간 11.66~22.77%의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