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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활법 실시지침 초안…과잉공급 판단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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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초안 공개

공급과잉 판단기준(1~3조건을 모두 만족시 과잉공급으로 인정)

공급과잉 판단기준(1~3조건을 모두 만족시 과잉공급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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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내용을 담은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초안을 2일 공개했다.
기활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자신의 제품이 어느 업종에 속하고, 해당 업종이 과잉공급 상태에 있음을 주무부처 상대로 입증해야 하며, 주무부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 기본 구조다.

이 지침은 그 과정에서 과잉공급 기준 등을 판단하는 총 10개의 조항으로 구성됐다. '과잉공급 판단기준'과 '생산성 등 사업재편목표' 등이 핵심 조항이다.

과잉업종은 표준산업분류 4단위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과잉공급 판단기준은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포함해 과잉공급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보조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3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우선 해당 업종의 최근 3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보다 전 산업 평균치인 15% 이상 감소한 상태를 충족해야 한다.

또 악화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가동률과 재고율(제조업), 고용대비 서비스생산지수(서비스업), 가격·비용변화율, 업종별지표 등 5개 지표 가운데 2개 이상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 추가로 '당분간 수요 회복이 예상되지 않거나 업종 특성상 수요의 변화에 가변적 대응이 어려워 수급상 괴리가 해소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만족해야 한다.

이번 지침에는 기활법 신청 기업이 사업재편의 목표로 생산성,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를 설정해 이행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생산성 향상 판단 기준은 총자산수익률 2%포인트 이상 개선, 유형자산회전율 5% 이상 개선, 부가가치율 7% 이상 개선 등이다.

재무건전성 향상 판단 기준은 이자보상비율 10% 이상 개선되거나 사업재편 종료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클 것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활법 실시지침 초안 공개에 따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전상담을 실시한다. 산업부 기업정책팀(044-203-4831,4833)이나 경제5단체 기활법 활용지원단(02-6050-3831~6), 기활법 전용 홈페이지(www.oneshot.or.kr) 등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산업부는 기활법 시행 전인 약 2개월 동안 경제단체와 업종별 단체 등과 설명회와 세미나를 갖고 의견을 수렴해 오는 8월13일 열리는 사업재편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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