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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료사고 병원책임 제한 비율, 막연한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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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책임 3분의 2' 제한 관행에 제동건 대법…피해자 보호에 초점 맞춘 판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의료사고가 일어날 경우 병원 책임을 3분의 2로 제한하는 관행적인 판결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병대)는 성형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당한 A씨와 가족 등이 부산의 한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에 대한 손해배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다.
A씨는 2010년 12월 병원에서 양악 수술을 받았다. 수술 당일 오후 10시 호흡곤란 및 수면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다음날 새벽까지 호흡곤란은 이어졌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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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수동식 인공호흡기 시행에도 맥박이 약해지고 혈압이 잡히지 않는 등 상태가 악화됐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A씨는 이산화탄소 혼수에 의한 호흡정지,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Hypoxic Encephalopathy)의 후유증으로 둔마상태(말을 조금 알아듣는 상태)에 빠졌다. 전신 마비 상태에 빠져 장기적인 약물치료와 경과 관찰이 필요했다.

A씨 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병원 과실 책임을 80%로 제한해 11억9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1심은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원고가 호소하는 불편감의 주된 원인이 원고 주장대로 호흡곤란인지, 수술 후 통증으로 인한 것인지 쉽게 구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도확보와 호흡유지에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병원의 책임을 3분의 2로 더욱 낮춰 10억5000만원 배상판결을 내렸다. 의료사고가 일어나면 관행적으로 병원 책임을 3분의 2로 제한하는 관례에 따른 판결이다.

2심은 "의료행위의 특성상 수반되는 불가피한 위험 등 공평의 원칙을 근거로 한 책임의 제한"이라며 "통상 의료과오사건에서 행해지는 책임제한비율 등을 고려할 때, 제1심이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정함은 다소 과다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그 판시와 같이 의료행위의 특성상 수반되는 불가피한 위험 등을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려면 그러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더욱 충분한 심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통상 의료과오사건에서 행해지는 책임제한 비율이라는 것도 막연한 추측에 불과할 뿐"이라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손해배상사건에서의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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