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故 신해철과 故 전예강 양의 유가족 등이 ‘신해철법’을 위한 법안 심의를 촉구하며 “투쟁하기보다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故 신해철의 가족과 지인, 故 전예강 양 가족, 환자단체 대표들이 국회 앞에서 마련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제도(예강이법, 신해철법)’ 도입을 위한 국회 법안 심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였다.
신해철의 지인인 드러머 남궁연은 “분노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설득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입은 두 가족이 옆에 계시는데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일”이라며 “투쟁하지 않고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해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해 의료 사고로 사망한 9살 예강이 이름을 따 일명 ‘예강이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와 전예강 양의 가족은 이날 유족의 고통을 이해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윤씨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려면 세 가지 큰 산을 넘어야 한다”며 고액의 변호사 비용과 대법원 판결까지 5~6년이 걸리는 소송 기간,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어려움 등 삼중고를 꼽았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2011년 4월부터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조정·중재 신청을 해도 의료인이 거부하거나 14일 동안 무응답 하면 각하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법 독소조항(제27조) 때문에 신청자의 약 54.3%는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예강 양의 어머니 최윤주 씨도 “우리 딸이 천사가 된 지 2년이 흘렀다”며 “여전히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고 눈물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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