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고(故) 신해철의 사망과 관련해 기소된 의사에게 수술을 받고 숨진 외국인의 사인이 수술 후유증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호주인 A씨(51)의 부검을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는 위 소매절제술 후유증으로 넓은 부위에 걸쳐 배막염이 나타났고, 그로 인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장기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해 숨진 것으로 판단한다"는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송파구 한 병원에서 신해철 집도의 강모(45)씨에게 위 소매절제술을 받고 40여일만인 지난해 12월26일 숨졌다.
강씨는 가수 신해철씨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 등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위 절제 수술 후유증으로 숨졌다는 부검 결과가 나옴에 따라 강씨가 A씨에게 적절한 수술을 했는지, 수술 후 조치에는 미흡함이 없었는지 등 의료 과실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강씨 주거지와 병원이 소재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