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의료소송에 4.2년 걸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우리나라 정형외과 의료소송 4건 중 1건은 척추 수술이 원인이었다. 정형외과 의료소송은 평균 4.2년이나 걸리고 평균 배상 청구액은 약 1억8200만, 인용금액은 평균 5900만 원에 이르렀다. 정형외과 의료소송에서 환자가 이길 확률은 40%로 나타났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김양수 교수팀이 2005∼2010년에 판결된 정형외과 관련 의료소송 341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전체 진료 과목에서 발생하는 의료소송의 주원인은 환자의 사망(41.3%), 영구 장애(32.2%), 상해(22.1%) 등이었다. 정형외과 의료소송은 환자의 사망(17.6%)보다 장애(41%)와 후유증(27%)이 원인인 경우가 훨씬 많았다.
이번 연구에서 정형외과 의료소송의 절반 가까이(46.3%)가 수술과 연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형외과에서 이뤄지는 여러 수술 중 의료소송 연루가 가장 잦은 것은 척추 관련 수술(약 22.5%)이었다. 김 교수팀이 조사한 전체 정형외과 의료소송(341건) 중 77건이 척추 관련 수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척추 수술 관련 의료소송의 원고(환자)가 주로 입은 건강상 피해는 장애(57.1%)와 합병증(23.4%)이었다. 김 교수팀은 "척추 수술 도중 신경 손상 발생 가능성이 높아 장애 또는 합병증(후유증)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풀이했다.
정형외과 의료소송에서 환자의 배상 청구액 중 최고는 21억 원이었다. 척추만곡증 수술을 받은 환자가 하반신 마비에 이른 사건이었다. 법원은 병원 측에 환자에게 약 4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형외과 환자가 판결을 통해 받은 인용금액 중 최고는 약 7300만원이었다. 인용금액이 환자의 청구액(약 6500만원)보다 오히려 많았다. 수술을 위한 마취 뒤 환자가 소통 불가와 사지 마비 상태를 보인 사고였다.
김 교수팀이 정형외과 의료소송의 최종심 판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원고(환자) 일부 승(勝)이 40.5%(138건), 기각 34.3%(117건), 합의권고결정과 조정 등이 23.7%(81건)였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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