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10을 강제로 설치한 이후 업무용 PC가 손상돼 피해를 입은 한 미국 여행사 대표가 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만 달러(한화 약 12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아냈다.
미국 워싱턴 지역 일간지 시애틀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소살리토에서 여행사(TG 트래블 그룹)를 운영하는 테리 골드스타인은 지난해 8월부터 PC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2000만원(1만7000달러)에 달하는 사업상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올해 1월 중순 MS 측이 “150달러를 줄 테니 더는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고 요구해 캘리포니아주 마린 카운티의 소액소송 법원에 소송을 제기,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그는 앞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S기술지원팀과 제품지원 포럼에 연락을 취하는 등의 움직임을 몇 달에 걸쳐 취했으나, 문제해결이 안 된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이 과정에서 무례한 대접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갈비탕 주다니"…하객 불만...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