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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경제정책]분양가 9억 넘으면 중도금 대출보증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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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보증, 1인 2건 제한…수도권 6억·지방 3억
디딤돌대출, 7.2조로 확대…유한책임대출 본사업 시행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도 2.5% 금리로 월세대출
행복주택 입주물량 앞당겨…청년임대리츠 새로 도입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7월부터는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서는 고가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인당 최대 2건의 중도금 대출보증만 허용되며, 보증 한도도 수도권·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된다. 신규 분양에 필수적인 분양보증을 받을 때도 사업성에 따라 제한이 따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조이는 여신 심사 선진화 방안을 시행했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고분양가 논란을 빚으면서 중도금 대출까지 규제에 나선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보증 규제는 내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곳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 HUG는 보증 건수나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상대적으로 안정된 투자처인 강남 재건축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수도권 아파트의 보증 제한 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해 실수요자를 배려했다. 지난 4월 말 현재 전용면적 85㎡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5억3000만원이었다. 한 번에 여러 채의 아파트를 계약해 동시에 중도금 대출을 받을 경우 보증을 제한해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같은 상품을 취급하는 주택금융공사의 한도는 3억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보증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시장 침체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지는 않고 고분양가 논란에 대해 어느 정도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양보증 제도개선 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과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대출 규모를 당초 7조원에서 7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본사업을 내달 시행한다.

또 연 2.5% 금리의 일반형 월세대출 상품이 신설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연 1.5%의 금리를 적용받는 월세대출 대상에 자녀장려금 수급자가 추가되고 취급은행도 우리은행 1곳에서 신한·국민·하나·농협·기업 등 6개로 확대된다.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청년층의 주거사다리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행복주택의 공급에 속도를 내 내년까지 2만가구를 입주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건설방식 뿐 아니라 매입방식이 도입된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는 뉴스테이가 들어선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에 집주인의 자녀를 우선 입주시킬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의 일부를 청년임대리츠로 운영한다. 주택기금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3억원 이하)를 매입해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오는 8월 접수를 시작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 확대를 위해 금융기관 출자를 사후보고로 개선하고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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