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저리로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에서 연 5000만원 이하 소득자로 확대된다. 또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연 2.5% 금리의 일반형 월세대출 상품이 신설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연 1.5%의 금리를 적용받는 월세대출 대상에는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수급자, 희망키움통장가입자, 사회초년생(취업 후 5년) 등에서 자녀장려금 수급자가 추가된다. 다만 주거급여수급자는 기존과 같이 제외된다.
월세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도 현재 우리은행 1곳에서 신한·국민·하나·농협·기업은행 등 6개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월세대출 기간도 최초 3년 이후 1년 단위로 연장해 최장 6년에서 최초 2년 계약 이후 2년 단위로 재계약해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거쳐 오는 8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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