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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경제정책]배우자 명의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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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대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저리로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에서 연 5000만원 이하 소득자로 확대된다. 또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월세 가구의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대출과 월세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한다고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로 전세에서 월세로 구조적 전환을 맞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연 2.5% 금리의 일반형 월세대출 상품이 신설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연 1.5%의 금리를 적용받는 월세대출 대상에는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수급자, 희망키움통장가입자, 사회초년생(취업 후 5년) 등에서 자녀장려금 수급자가 추가된다. 다만 주거급여수급자는 기존과 같이 제외된다.

월세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도 현재 우리은행 1곳에서 신한·국민·하나·농협·기업은행 등 6개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월세대출 기간도 최초 3년 이후 1년 단위로 연장해 최장 6년에서 최초 2년 계약 이후 2년 단위로 재계약해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거쳐 오는 8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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