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화장품·스티커, 안전표시 미숙…1개 제품에선 '니켈' 검출
타투화장품 1개 제품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니켈' 나와
타투스티커, 안전기준에 적합하나 표시는 미흡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최근 쉽고 간편하게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타투화장품, 타투스티커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성인은 물론 어린이들까지 타투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 제품들은 안전확인표시가 기재돼있지 않는가하면 1개 제품에서는 중금속 성분이 검출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유통·판매 중인 타투화장품 16개 제품과 타투스티커 8개 제품을 대상으로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여부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15개 제품은 모두 안전 및 표시 기준에 적합했지만 '팜파트라 수퍼타투 아이브로우(제이온케어)' 1개 제품은 화장품법상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니켈이 검출됐다.
타투화장품은 타투(문신)의 개념을 화장품에 접목시킨 제품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납, 카드뮴, 수은, 안티몬, 니켈 등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특히 니켈은 피부 접촉시 피부과민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규정돼있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된 팜파트라 수퍼타투 아이브로우는 겉포장에 '인공색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으로 기재돼있지만, 소비자원이 확인한 결과 인공색소가 포함돼있었다.
제조판매업자인 제이온케어는 제조과정 중 교반기에서 니켈이 용출됨을 확인하고 품질관리를 위해 이를 교체, 기존 제품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고 제품의 포장 문구는 삭제 조치했다.
또한 타투스티커는 8개 제품 모두 어린이제품의 안전 기준에는 적합했으나 표시사항 기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투스티커는 스티커를 이용해 원하는 그림·무늬 등을 피부 표면에 붙여 일시적으로 유지시키는 제품으로 피부에 붙인 후 물 묻은 헝겊으로 1~2분 정도 덧댄 뒤 떼어내면 완성된다. 성인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 타투스티커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 및 표시 기준을 준수해야한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8개 제품 중 5개 제품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3개 제품은 일반 (성인용)제품으로 간주하고 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5개 중 3개만 안전확인표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제품 중 1개만 주소를 기재했으며 제조연월을 기재한 제품은 없었다. 또한 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2개 제품 중 1개만이 사용연령을 기호로 표시했을 뿐 다른 표시사항은 모두 기재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니켈 위해평가 후 검출 허용한도 설정, 국가기술표준원에 어린이제품 표시사항 관리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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