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최근 작성한 ‘제20대 국회 정무위 정책현안’ 자료를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고려사항’으로 “은행 주식 보유 제한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엄격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은산분리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도 은행을 지배하지 않는 한 비금융주력자가 25%까지 은행 지분 취득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EU는 은행의 지분 소유 제한 규제가 없으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은행 대주주 등에 대한 여신 제한 등을 통해 은행의 건전성 유지 관점에서 대주주를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은 비금융주력자가 의결권을 갖는 은행 지분 4% 이상을 갖지 못하게 돼 있다.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실은 또 벤처기업협회, 인터넷기업협회 등 IT·벤처 업계에서 경쟁력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해 은행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반대 의견과 관련해서는 “(은산분리 규제는)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방지해 실물경제의 위험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인터넷전문은행이라고 해서 예외를 둘 수 없다”는 단순한 입장만 전하고 ‘고려사항’으로 다루지 않았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은 19대 국회 때 제출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으며, 20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정무위 소속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6일 다시 발의했다. IT 기업이 50% 이내로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갖도록 하되 재벌로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은산분리 규제를 유지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야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무위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기적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불안정한 시장 구조에서 전문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IT 기업이 은행업을 하면 ‘키코’보다 무시무시한 상품이 팔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키코’는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인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 급등으로 인해 키코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한 바 있다.
제 의원은 “은산분리 규제의 예외를 터주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른 곳에서도 치고 들어와 전반적인 규제 완화로 갈 수 있다”며 “은산분리 완화는 안 된다는 게 더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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