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장애인에게 머리염색 비용을 52만원 청구한 충북 충주의 한 미용실이 사기혐의를 받게 됐다.
26일 충북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미용실이 손님 8명에게 11차례에 걸쳐 230여만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해당 시술에 대해 "염색 외 코팅, 헤어 클리닉 등을 했고, 비싼 약품을 써 특별한 미용 기술로 시술했다"고 말했지만, 대부분 거짓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만 6000원짜리 염색약을 사용, 한 통을 여러 고객에게 나눠 사용했다. 또 장애인, 새터민, 저소득 층 소외계층에게 바가지요금을 받아 챙긴 것이 드러났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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