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수 위원장 , 100대 이상 노상, 노외, 공공기관 주차장에서 전기차 전용구역 3% 설치가능하도록 주차장 조례도 개정
조례안은 서울의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운행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충전시설 설치, 공공기관 구매의무 비율 설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기자동차는 2015년 한 해에만 전세계적으로 55만여 대가 보급되는 등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국내 보급실적은 2015년말 현재 5767대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 중 서울시는 22.8%인 1316대를 보급됐다.
전철수 위원장은 “서울시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경유자동차 등 교통분야에서 상당부분을 배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1회 충전 시 짧은 주행거리, 충전시설 부족, 구매보조금 축소 등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전기자동차의 확대보급은 미세먼지 해법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면서 조례 제정이유를 밝혔다.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100면 이상 노상·노외·공공기관 부설 주차장 3% 이상을 전기차 우선 구역으로 정하고, 전기차를 충전할 경우 1시간 이내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이후에는 50%를 할인해주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박기열 의원 대표발의)가 개정돼 서울시의 전기차 보급정책은 더욱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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