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왕주현(52)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4일 청구했다. 왕 부총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27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지난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시작한 이후 국민의당 당직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왕씨는 20대 총선 당시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TF팀을 만들어 선거 홍보 업무를 맡게 됐다.
이어 3∼5월 사이 선거운동 관련 대가를 지급하려고 선거 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을 맡은 세미콜론에 광고계약과 관련한 리베이트 총 2억1620여만원을 요구해 TF팀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국민의당 인사는 왕 부총장을 비롯해 비례대표 후보로 선정되기 직전까지 브랜드호텔 대표를 맡았던 김수민 의원, 선거 당시 사무총장이자 당 회계책임자였던 박선숙 의원 등 3명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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