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현재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을 재무제표 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예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부분이 19대 당시 발의됐던 개정안과 달리 새롭게 담겼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해 "지난 19대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현행 보험업법이 자산운용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일부 기업의 편법적인 기업지배에 악용되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었다고 본다"면서 "지난 총선 민심이 경제민주화를 추인한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는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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