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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보험법 개정안 재발의…"보험사 자회사 지분, 장부상 가치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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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렸던 보험업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해당법안은 19대 국회에서도 제출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이다.

이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현재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을 재무제표 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현행 법에서는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이나 채권을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3%가 넘는 자산은 5년 내 매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유 주식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 장부상 가치가 아닌 취득 원가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예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부분이 19대 당시 발의됐던 개정안과 달리 새롭게 담겼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해 "지난 19대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현행 보험업법이 자산운용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일부 기업의 편법적인 기업지배에 악용되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었다고 본다"면서 "지난 총선 민심이 경제민주화를 추인한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는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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