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권성동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20일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과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과 원칙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권 사무총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당헌·당규에 의거해 당직자 해임을 하려면 비대위원장이 아닌, 비대위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권 사무총장이 제시한 새누리당 당헌 제26조 3항을 보면 '대표최고위원이 당직자 임명에 관하여 추천권을 가진다'고 명시했으며, 제33조에는 최고위원회의가 의결을 통한 당직자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앞서 전날 김 위원장은 당무에 복귀하는 전제 조건으로 사무총장 교체 방침을 밝혔지만, 권 사무총장이 이를 거부하며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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