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일 오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스퇴거 마리안느(82), 피사렛 마가렛(81) 두 수녀에게 대한민국 명예국민증을 수여했다.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방한한 마리안느 수녀는 이날 수여식에 참석했지만 마가렛 수녀는 건강상의 이유로 직접 참석하지 못 했다.
훈·포장, 표창을 받은 국가 유공자, 안보·사회·경제·문화 분야 공로자 등에게 수여되는 명예국민증은 법적인 권리·의무가 함께 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명예국민에게 입·출국시 전용심사대 이용 및 향후 장기 체류를 희망할 경우 즉시 영주자격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오스트리아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마리안느, 마가렛 수녀는 전남 고흥의 국립 소록도병원에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각각 1962년, 1966년 입국해 이후 40여년 동안 보수를 받지 않고 한센인들을 위해 헌신했다.
전남 고흥 국립 소록도병원에서 한센인 간호 중인 피사렛 마가렛 수녀(왼쪽)와 스퇴거 마리안느 수녀(오른쪽·이상 오스트리아). 1967년 촬영 추정 <제공=법무부>
두 수녀는 노환이 찾아오자 '소록도에 불편을 주기 싫어 떠난다'는 편지 한 통을 남기고 2005년 조용히 고국으로 돌아갔다. 정부는 이들에게 국민훈장(1972년), 대통령표창(1983년), 국민훈장 모란장(1996년) 등을 수여한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