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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을 아예 없애자"…변협, 법조이원화 등 전관비리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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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변호사)가 전관비리 근절을 위해 판사와 검사는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관비리를 없애려면 전관 변호사가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는 구상이다.

변협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뼈대인 전관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변협은 판ㆍ검사 선발 시험과 변호사 자격 시험을 분리하는 '법조인 양성제도 이원화'를 통해 판ㆍ검사가 공직을 떠난 뒤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해야 전관비리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 이원화 전까지는 우선 검사장급 이상 검사 출신, 고등법원 부장 이상 판사 출신의 변호사 개업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변협은 설명했다. 변협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판ㆍ검사의 정년을 70세로 늘려 최대한 오래 공직에 머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변협은 또한 전관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전화통화 등으로 뒤에서 힘을 써주는 이른바 '몰래변론'을 없애기 위해 몰래변론으로 적발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몰래변론을 용인한 판ㆍ검사를 징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변협은 이밖에 ▲퇴임 전 근무지 사건수임 제한 기간 3년으로 연장(현행 1년) ▲형사사건 1건 수임료 5000만원 초과시 자진 신고 의무화 ▲연고관계에 의한 사건처리 회피 의무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법조 이원화를 포함한 이 같은 방안은 모두 법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 변협은 "국회가 당리당략을 떠나 법조비리 척결을 위해 법 개정을 해야 하며 정부는 과감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법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지 않고 대법원 등 각급 법원 차원에서 실행이 가능한 대책들도 제시했다.

경력법관을 임용할 때 나중에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사람을 우선임용하거나, 재판장이 재판 시작 전에 변호사와의 연고관계 등을 사건 관계인에게 고지하게 하는 방안 등이다.

변협은 이와 함께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 사건에 대해 해당 변호사의 사건 연고관계 공개 ▲수임제한해제 광고 금지 등 변협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소개하고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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