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20일 홍만표 변호사(57·사법연수원17기)를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2011년 9월 변호사로 개업한 뒤 수임내역을 누락·축소 신고하는 등 총 15억5300여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조세범처벌법 위반, 지방세기본법 위반)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지난 2일 구속 이후 검찰 보강수사를 거쳐 추가로 5~6억여원의 은닉 수임료 소득이 포착돼 전체 누락 수임료는 34억5600여만 규모로 전해졌다.
홍 변호사의 고교 후배 이민희(56)씨는 정 대표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9억원을 챙기고, 홍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소개비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지난 9일 구속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6·구속기소)와 동업한 것으로 지목된 브로커 이동찬(44)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검찰은 지난 주말 이씨를 검거하고, 경기 남양주 은신처를 수색해 휴대전화 2대 등 소지품을 압수했으나, 그가 소지한 것으로 추정돼 온 최 변호사와 정 대표 간 접견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이나 수억원대 수임료 수입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주 과정에서 외상 등을 입은 이씨는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앞서 최 변호사는 재판부와 교제·청탁해 보석·집행유예 등 구치소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작년 6~9월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올해 1월 정 대표로부터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달 27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씨 신병을 확보해 그가 최 변호사와 짜고 수사·재판기관이나 금융당국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펼쳤는지 추궁할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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