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무죄 판결 피해자, 국가배상 책임 있다는 대법 판단…원고 패소 판결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민청학련 피해자 권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권씨는 2013년 8월 이 사건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2014년 1월 무죄가 확정됐다. 권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2심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원고 스스로 이 사건 판결의 상고를 취하했다"면서 "(공무원이)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으며, 수사관이 부르는 대로 불리한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면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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