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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고 포기' 민청학련 피해자도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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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무죄 판결 피해자, 국가배상 책임 있다는 대법 판단…원고 패소 판결 원심 파기환송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1970년대 '전국민주청소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피해자가 스스로 상고를 포기해 유죄가 확정됐더라도 국가는 피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민청학련 피해자 권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권씨는 서울대 재학 시절인 1974년 5월10일 긴급조치 제1호, 제4호 위반 및 내란음모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됐다. 비상보통군법회의는 1974년 8월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상고를 했지만, 스스로 취하함으로써 1974년 10월 형이 확정됐다. 권씨는 9개월가량 복역하다 1975년 2월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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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는 2013년 8월 이 사건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2014년 1월 무죄가 확정됐다. 권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2심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원고 스스로 이 사건 판결의 상고를 취하했다"면서 "(공무원이)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으며, 수사관이 부르는 대로 불리한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는 내란음모의 점에 관해 수사기관이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해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면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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