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이들에게 적용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는 위헌이므로 불법행위에 따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소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구타와 각종 고문, 협박 등 가혹행위를 통해 이 사건 피해자들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저버렸다”며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기간은 3년을 넘길 수 없다”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한 2005년 12월로부터 3년이 지난 2012년 9월과 12월에 소가 제기됐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010년 민청학련 사건의 근거가 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의 위헌성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이 사건으로 과거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 상당수가 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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