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됐다는 법원 판단…불법 구금부터 소송까지 37년 경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곤 이기택)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등 29명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10억9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2010년 12월 긴급조치 제1호가 위헌·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긴급조치가 위헌·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2010년 12월부터 소멸시효가 시작한다는 게 이유였다.
대법원은 "불법 체포·구금 상태가 종료된 후 소송 제기까지 37년 이상이 경과했다"면서 "2010년 긴급조치 1호를 위헌·무효라고 판단하기 전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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