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자율협약을 진행 중인 한진해운 이 17일 사채권자집회를 열고 1900억원 규모 공모사채 만기 연장안에 대한 사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한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23층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는 71-2회차 무보증 공모사채 사채권자 집회장에는 약 20명의 사채권자가 참석했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사전설명회에서 이미 상당수 투자자들이 서면의결권을 통해 만기연장안에 동의한 만큼 가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회사 안팎에서는 이번 만기연장안이 가결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만기연장안이 부결되면 해당 채권은 연체되고,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도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사채권자 A씨는 "만에 하나 회사채 만기연장이 불발돼 법정관리로 가게 되면 채권 회수가 아예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회사에서 제시하는 안을 수용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자율협약을 시작한 현대상선은 전체 공모사채 8043억원의 5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를 2년 거치ㆍ3년 분할상환하는 안건을 100%에 가까운 동의로 가결시켰다.
한편, 한진해운은 채무조정과 함께 해외 22개 선주사와 60척의 보유 선박(컨테이너선 47척, 벌크선 13척)에 대한 용선료 조정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번 협상이 성공하면 한진해운은 향후 3년6개월간 지불예정인 용선료 총 2조7129억원 중 30%인 8140억원 가량에 대한 채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해운이 진행 중인 자율협약은 해운동맹체 가입과 함께, 해외 용선주들로부터 용선료 30% 인하 합의를 이끌어내고, 전체 공모사채권자들이 만기연장과 출자전환에 동참해야 하는 조건부 자율협약이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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