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현장 취재·보도, 신문기자 업무 범위…공동주거침입 혐의 무죄 판단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병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희망버스 참가자들과 함께 영도조선소 인근 도로에서 거리행진을 한 혐의(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이씨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벌금 7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강씨도 벌금 5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영도조선소는 통제 및 제한구역을 가진 국가 보안시설로서 무분별한 접근이 불허되는 곳이므로 취재 활동이 목적인 기자들의 출입도 제한되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심은 "언론사의 기자는 법에 의하여 집회나 시위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보장받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희망버스 참가자들과 함께 이동한 것은 시위현장에 출입한 행위로서 상당한 행위"라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 영도조선소 내부로 들어간 행위는 시위현장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신문기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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