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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4차 희망버스' 참가자 '일반교통방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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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2011년 8월 '제4차 희망버스' 행진 참가자가 '일반교통방해'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일반인 시위 참가자였던 A씨는 2011년 8월28일 제4차 희망버스 행진에 참여해 서울 독립문 앞에서 서울역을 거쳐 남영동 한진중공업 본사 앞까지 행진을 벌인 혐의(일반교통방해)를 받고 기소됐다.

A씨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포함한 약 800명과 함께 차도를 약 2시간30분 동안 점거해 차가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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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1심, 항소심, 상고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구간의 왕복 8개 차로 차도 중 나머지 편도 4개 차로에서는 이 사건 시위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경찰의 적절한 교통정리 하에 위 나머지 편도 4개 차로를 이용한 차의 통행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심은 "2시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이루어진 전체 시위 중 진행방향 전차로인 편도 4차로를 점거한 시간은 합계 28분가량에 불과하다"면서 "도로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차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2심은 "(경찰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통보를) 주최자인 금속노조에 적법히 알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집시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해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만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경찰의 조건통보가 적법하다고 보더라도 4차 희망버스가 무죄임을 확인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희망버스 승객들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부당성을 증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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