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박래군씨도 유죄…항소예정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신종열)는 2일 지난 2011년 희망버스를 기획한 혐의로 기소된 송경동 시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희망버스 행사에 참여했던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와 인권운동가 박래군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희망버스 시위과정에서 생긴 폭력행위와 교통방해, 영도조선소 침입을 유죄로 봤다. 하지만 송씨가 1차와 2차 희망버스 시위 외에 3~5차 희망버스 행사는 주도했다는 혐의는 입증이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시위장소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됐고 상당한 시간 동안 교통 소통이 현저히 곤란해진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다중의 위세를 이용해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크게 해치는 범죄다"고 설명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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