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저우융캉 비리사건’ 장남 징역 18년형, 부인은 9년형
[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중국 사법당국이 이른바 ‘저우융캉 비리사건’과 관련해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의 장남과 부인에게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18년형과 9년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저우융캉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이어 관련 측근과 가족에까지 칼날을 내밀었다는 분석이다.
중국 중급인민법원은 15일 열린 저우융캉의 장남 저우빈(45)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뇌물수수 및 영향력을 이용한 수뢰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18년형 선고 및 벌금 622억원(3억5020억위안)을 부과했다고 이날 중국 CCTV가 전했다.
부친의 권력과 지위를 남용해 뇌물을 받아 챙기고, 불법적인 경영에 참여해 시장 질서를 교란시켰다는 게 이 같은 중형 선고의 배경이라고 법원은 밝혔다. 법원은 그가 챙긴 뇌물 등 부당이익을 추징해 국고에 귀속할 방침이다.
법원은 또 저우융캉의 부인 자오샤오예(47)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수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그는 뇌물수수 및 영향력을 이용한 수뢰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9년형을 선고받고, 1억8천만원(100만위안)의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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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저우빈과 자오샤오예 모두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1심 판결이 최종심으로 확정됐다.
한편 중국 사법당국이 저우융캉 본인과 핵심 측근은 물론 가족들에까지 모두 중형을 선고하면서 ‘저우융캉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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