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검찰, 저우융캉 공식기소…공개재판 열릴까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중국 검찰이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정식으로 기소했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 외신들이 3일 보도했다.
중국 톈진(天津)시 인민검찰원은 톈진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저우융캉의 범죄 혐의로 뇌물수수, 직권남용, 국가기밀 고의 누설 등 3가지를 언급했다.
검찰은 소창에서 "저우융캉은 재임기관 중 직무상 편의를 이용해 타인으로부터 거액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수수했다"면서 "권력을 남용해 공공 재산과 국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쳐 죄질이 엄중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기밀 보호법 규정을 위반해 고의적으로 국가기밀을 누설했으며 마땅히 형사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덧붙였다.
저우융캉은 후진타오(胡錦濤) 체제에서 최고지도부 일원인 정치국 상무위원과 공안·사법·정보 분야를 총괄하는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를 지낸 인물이다. 부패 혐의로 공산당의 감찰·사정 총괄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오다 지난해 12월 최고인민검찰원에 체포됐다.
저우융캉에 대한 이번 기소는 최고인민검찰원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할 검찰에 사건을 배당함으로써 이뤄졌다. 검찰은 그러나 중국 공산당 제시한 당의 기율위반, 청렴 자율규정 위반, 간통 및 성매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1949년 신중국 건설 이후 정치국 상무위원 이상의 인물이 비리 문제로 처벌받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우융캉의 혐의에 국가기밀 누설이 공식적으로 포함됨에 따라 그에 대해 최고 사형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국 인민대 장 밍(張鳴) 정치학과 교수는 "저우융캉은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 당서기 때와 비슷한 공개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하지만 국가기밀 누설과 관련된 부문은 철저히 비밀리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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