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서수원 버스터미널, 원천 호수공원 주차장 등 차량이 많이 모이는 232곳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선정, 이 곳에서 5분이상 공회전을 하지 못하도록 7월1일부터 단속을 펼친다고 16일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수원시에 등록된 차량 46만대가 하루 5분씩만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121억원의 연료비가 절감되고 초 미세먼지도 1톤이나 감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공회전 제한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공회전 시 주행 중에 비해 6.5배의 일산화탄소와 2.5배의 탄화수소가 배출돼 호흡기질환을 유발한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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