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자동차 위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이날부터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포차는 의무보험가입, 자동차검사, 자동차세, 과태료 등 납부 의무사항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 체납이 많은 게 특징이다.
또 과속,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으로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해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을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등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위법명의 신고가 접수되면 자동차 등록원부 등록과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지고 운행정지 상태에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번호판 영치 등 경찰의 조사를 받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