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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대포차 신고하면 포상금 10만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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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14일부터 '위법명의 자동차'(대포차) 신고자에게 포상금 10만원을 지급한다.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위법명의 자동차를 말한다.

수원시는 '자동차 위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이날부터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고자의 신분은 보장되며 포상금은 1건당 10만원이다.

대포차는 의무보험가입, 자동차검사, 자동차세, 과태료 등 납부 의무사항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 체납이 많은 게 특징이다.

또 과속,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으로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해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을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등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위법명의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각종 범죄로 인한 피해가 커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제정ㆍ시행했다"며 "신고자의 신분은 보장되는 만큼 적극적인 시민신고 정신을 발휘해 위법명의 차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법명의 신고가 접수되면 자동차 등록원부 등록과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지고 운행정지 상태에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번호판 영치 등 경찰의 조사를 받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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