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16일 길 전 사장이 KBS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 길 전 사장은 해임됐다.
1심은 "보도 내용으로 세월호 유가족이 피해를 입고 국민 신뢰에 타격을 줬다"면서 해임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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