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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3조원대 사기대출' 모뉴엘 분식회계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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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3조원대 사기 대출 사건을 일으킨 모뉴엘이 분식회계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어 모뉴엘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12개월 증권 발행 제한 제재를 가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모뉴엘의 주요 책임자들이 이미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별도로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모뉴엘이 2008년부터 2013까지 가공의 매출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60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봤다.

박홍석 모뉴엘 대표는 가전제품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받았다.

증선위는 모뉴엘의 자회사인 잘만테크도 모회사와 공모해 수출 단가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회계 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 이 회사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여기에 증권 발행 제한 12개월과 감사인 3년 지정의 제재를 병과했다.
외부 감사인인 다산회계법인에도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잘만테크의 회계 부정을 바로잡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30%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담당 공인회계사 3명에게는 코스닥을 제외한 상장사 감사 업무 1년 제한 제재를 부과했다.

한편 증선위는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적지 않은 로켓모바일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회사에는 과징금 1700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증선위는 회사 실질 소유주가 사기 대출로 받은 불법 자금으로 회사를 인수했다는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관련 사실을 재무제표에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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