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상장사 '바이오니아'도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적발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유가증권상장법인 코스모신소재와 코스닥상장법인 바이오니아에 대해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코스모신소재 코스모신소재 close 증권정보 005070 KOSPI 현재가 56,400 전일대비 1,000 등락률 +1.81% 거래량 178,498 전일가 55,400 2026.05.14 15:30 기준 관련기사 [클릭 e종목]"코스모신소재, 전방 수요 악화…투자의견 하향" 무역갈등 속에서도 견조한 국내 증시…실적 모멘텀에 상승 기대감 유효 밸류업지수 첫 정기변경…현대로템·삼성증권 등 27개 종목 편입 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유형자산 담보제공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과징금 1800만원,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는 또한 코스모신소재 감사를 맡은 정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을 통보하고 해당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3명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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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상장법인 바이오니아 바이오니아 close 증권정보 064550 KOSDAQ 현재가 9,470 전일대비 60 등락률 +0.64% 거래량 104,500 전일가 9,410 2026.05.14 15:30 기준 관련기사 에이스바이옴, 덴마크 박토라이프와 공동 연구 계약 LG씨엔에스 등 7개 종목 코스피200 편입 [특징주]노을, 게이츠재단 단체 간담회 소식에↑ 는 종속회사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으로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지정 1년 등 제재를 받았다. 바이오니아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종속회사를 청산할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해왔다.

증선위는 아울러 바이오니아 감사를 맡은 삼덕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감사업무제한 2년 조치를 취했다.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재제를 내렸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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