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상장사 '바이오니아'도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적발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유가증권상장법인 코스모신소재와 코스닥상장법인 바이오니아에 대해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코스모신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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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유형자산 담보제공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과징금 1800만원,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는 또한 코스모신소재 감사를 맡은 정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을 통보하고 해당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3명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 조치를 내렸다.
코스닥상장법인
바이오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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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종속회사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으로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지정 1년 등 제재를 받았다. 바이오니아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종속회사를 청산할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해왔다.
증선위는 아울러 바이오니아 감사를 맡은 삼덕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감사업무제한 2년 조치를 취했다.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재제를 내렸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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