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이엔피 공시위반 혐의로 과징금 1100만원 부과
24일 증선위는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상장폐지를 막을 목적으로 대량의 고가주문을 제출해 A사 주식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상장법인 A사의 경영권 인수예정자 K씨를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코스닥 상장법인 동양이엔피 는 공시위반 혐의로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회사는 지난 2014년 5월26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에 자기주식 처분 상대방이 완전자회사임을 누락했고, 처분한 자기주식 20만주를 반환받기로 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 제출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 누락 건에 대해서는 680만원의 과징금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건에 대해서는 4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증권신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과 관련해 과징금 1억1750만원을, 증권신고서 등 제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4710만원과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제3자배정 방식으로 9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 위해 금융위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제3자배정 대상자에게 인수주식을 회사가 지정한 방식과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등을 체결한 내용을 기재누락했다"며 "총 11회에 걸쳐 188억9000만원을 간주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 10회, 소액공모공시서류 1회, 주요사항보고서 11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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