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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소법원, "망중립성은 합법"…AT&T, "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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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미국 항소법원이 오바마 행정부의 망중립성(Net Neutrality )이 합법이라고 인정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날 미국통신업협회와 AT&T, 센추리링크 등 통신사업자들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2대 1로 기각했다.

데이비드 스티븐 테이텔과 리 스리니바산 등 판사 2명은 FCC가 인터넷 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을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와 유사하게 취급할 법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 정부의 손을 들어 줬다.

스티븐 페인 윌리엄스 판사는 소수의견에서 '열린 인터넷 명령(Open internet order)'을 무효화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망중립성은 인터넷 통신서비스 업체가 서비스나 콘텐츠 이용자에 대해 특혜나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작년 FCC는 '열린 인터넷 명령'을 통해 망중립성 원칙을 확립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무효 소송을 냈던 통신 업체들의 입지는 좁아지게 됐다.

AT&T나 버라이즌, 컴캐스트와같은 기업들은 "망중립성이 혁신과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 직후 AT&T는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항소법원이 망중립성 원칙 시행에 관한 사법적 판단을 내린 것은 2010년, 2014년에 이어 이번이 3번째이며, 근거 법령이 합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원은 2010년 '컴캐스트 대 FCC' 사건에서 망중립성 규제의 근거 법령이 없다고 판시하고 규제 시행을 중단시켰다.

그 후 미국 FCC는 기존 통신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규제 법규를 근거로 열린 인터넷 명령을 공포하고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망중립성 규제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2014년 '버라이즌 대 FCC' 사건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은 정보제공업으로 분류돼 있으며 법률상 통신사업이 아니다"라며 또 제동을 걸었다.

FCC는 인터넷 통신서비스 사업자를 법률상 공중통신사업자(common carrier)로 다시 분류하고 작년 6월부터 새 '열린 인터넷 명령'을 시행중이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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