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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논란, 해외선 불붙고 한국선 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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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법안, 미방위 법안소위 안건서 제외
데이터중심요금제에 mVoIP 전면 허용, 발의 명분 사라져
미국에선 12일부터 발효, AT&T에 1억달러 벌금


망중립성 논란, 해외선 불붙고 한국선 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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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당분간 국내에서는 망중립성 원칙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지난 12일 미국에서 망중립성 원칙이 시행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과는 사뭇 다른 모습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 안건에는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망중립성 법안이 제외됐다.

유승희 의원은 지난 5월3일 전기통신사업자가 합법적인 서비스에 대해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성서비스와 경쟁하는 부가통신서비스인 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의 트래픽을 완전 차단하거나 해당 서비스 이용을 위한 데이터량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방식으로 합법적인 트래픽을 차별하는 행태가 빈번하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이 제출될 당시만 해도 이동통신 3사는 모바일인터넷전화에 대해 요금제에 따라 이용량에 제한을 두었다. 진보넷 등 시민단체는 즉각 환영 성명을 내며 국회가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불과 며칠 뒤에 KT를 시작으로 LG유플러스, SK텔레콤이 데이터중심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에서는 mVoIP를 전면 허용했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데이터중심요금제로 mVoIP 이용 제한이 없어지면서 법안의 실효성이 퇴색됐다"며 "망중립성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논의하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리와 달리 미국 통신 업계에서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 17일 AT&T에 대해 '오픈 인터넷 규칙'을 위반했다며 1억달러(약 11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면서 망중립성이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FCC는 AT&T가 무제한데이터요금제에서 일정 사용량을 초과시 전송속도를 제한한 것이 망중립성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AT&T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FCC는 지난 2월 유선 뿐 아니라 무선 사업자에게도 망중립성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망중립성 원칙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업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로운 규정은 지난 12일부터 발효됐으며 AT&T가 그 첫 적용 사례가 됐다.

미국과 같은 초강력 망중립 원칙을 국내에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2011년12월)',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2013년 12월)' 등의 지침을 마련해 트래픽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이 보다 강력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한 IT 전문가는 "미국의 망중립성 원칙이 구글, 야후, 페이스북 등 자국내 IT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속셈이 숨어있다"며 "국내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해외의 거대 IT 기업들만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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