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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정부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민영화 절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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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는 14일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불필요한 기능은 덜어내고 꼭 필요한 기능은 보완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합동 사전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 등 8개 공공기관을 상장하는 데 대해선 "(상장하더라도) 경영권은 정부가 갖는다"며 "민영화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노 차관보 등과의 일문일답.

-8개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과 관련, 민영화와 혼합소유제 차이가 무엇인가.
▲(노 차관보)상장은 절대 민영화가 아니다. 발전공사는 한전 지분이 100%다. 일부 지분을 판다고 하더라도 경영권은 공공부문인 정부가 갖게 되고 지분도 50% 이상 가진다. 상장을 하면 경영 정보의 투명한 공개, 기업 가치 상승 등 장점이 많고 상장 후 유입된 자금으로 신재생 에너지 등 건설적인 분야에 투자 재원으로 쓸 수 있다.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증시 상황을 보면서 하반기부터 가능한 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상장시키겠다.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는 단계적 폐지를 염두에 두고 구조조정하는 건가.
▲(노 차관보)광물자원공사의 경우 우선 해외자원 개발기능은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면서 핵심 자산 위주로 재배치한다. 그 이후 광물 비축, 방산 지원 업무에 대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타 공공기관과의 통합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석탄공사는 매년 적자 내고 있고 정부가 보전해줘야 할 비용도 1500억원을 초과한다. 서민 연료다 보니 연탄가격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생산비가 충당 안 되는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있다. 석탄가격, 연탄가격을 현실화하고 나서 탄광 지역 소재 지역 경제 문제, 탄광 근로자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석탄 가격 현실화로 연탄 가격 인상되면 서민 부담이 예상되는데.
▲(노 차관보)정부는 현재 저소득층 가정당 20만원 가량 연탄 소비에 대한 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석탄·연탄 가격을 현실화하면 그분들에게 주는 금액은 당연히 인상돼야 한다.

-석탄공사 구조조정 때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은.
▲(노 차관보)구조조정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주민들께 최대한 설명해 드리고 이해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탄광 근로자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다.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가 해외자원개발에서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의미는.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공공기관, 민간기업이 협력해 코리아 원팀을 구성해 투자한다는 뜻이다.

-가스 도입·도매를 10년 뒤인 2025년부터 개방하는 이유는. 전력 판매 분야를 민간에 개방하면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데.
▲(노 차관보)가스공사는 장기 수급계획에 따라 장기 계약을 맺고 있는데, 물건을 인도하지 않더라도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 부분이 해소되는 시점이 2024∼2025년이다.

▲(채 실장)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용 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65%, 산업용은 80% 수준으로 상당히 낮다. 요금 문제보다는 사업자들이 에너지 신산업 판매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부 업무를 민간으로 넘기면 시설 관리, 안전 문제가 악화할 우려는.
▲(노 차관보)공공기관을 대신해 해당 업무를 수행할 민간기관이 충분히 많고 전문 능력이 필요 없는 분야만 민간 부문에 넘긴다. 우려하는 문제가 없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민간기관의 능력을 검증하겠다.'

-전력판매, 가스 도매를 민간에 개방하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큰 사업자 위주로 시장이 생기면 가격 경쟁이 제한될 우려는 없나.
▲(채 실장)특정 기업의 독점문제와 특혜 문제는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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