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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워킹맘도 'walking' 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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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한국워킹맘연구소장

이수연 한국워킹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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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는 시완이, 재완이 형제뿐이에요."

8개월 때부터 어린이집에 다녔던 두 아이들은 가장 일찍 등원하고, 가장 늦게 하원 하는 아이들이었다. 5시가 되면 오롯이 우리 아이들만 어린이집에 남겨진다는 말에, 5시가 가까워지면 언제나 마음이 바쁘고 조마조마했다. '7시30분까지 보장된 보육 시간이 있는데 왜 나는 매번 불안해해야 하지?'라고 생각하면서도 회사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아이들을 향해 무조건 뛰고 또 뛰었다.
한 명, 한 명 집에 간 친구들의 빈자리를 느끼며 엄마가 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에게 미안하긴 했지만 당시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었기에 '그래도 혼자가 아니어서 다행이다'고 스스로 위로 아닌 위로를 해가며 조마조마한 순간들을 버텨왔다. 현재 초등학교 2학년, 예비 초등생인 7살 아이들을 키우느라 잠시 잊고 있었던 어린이집 보육의 기억이 맞춤형 보육제도 실시 발표로 인해 다시금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요즘 엄마들 사이에서 맞춤형 보육 논란이 뜨겁다. 보건복지부가 다음달 1일부터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달리하는 맞춤형 보육 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맞춤형 보육제도는 맞벌이 등으로 인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하면 기존처럼 12시간의 종일반과 시간연장보육(야간, 휴일보육)을 이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 도입하는 6시간의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 + 긴급보육바우처 15시간)을 이용하는 제도다.
전업맘들은 취업 외에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 마련인데 무조건적인 종일반 이용 제한은 부당한 차별 대우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워킹맘들은 어린이집 대기자 문제와 차별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을 갖으면서도 증빙 서류 제출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이번 맞춤형 보육 제도를 실시하는 이유는 기존의 0∼2세 모든 영아가 어린이집을 최대 12시간까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손질해 새어나가는 비용을 막고,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며, 부모와의 애착 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기 아이들이 부모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보육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업맘 가정의 영아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평균 6시간 23분으로 정부의 맞춤형 보육 제안 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전업맘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 언론을 통해서 전업맘은 3시에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하원 시켜야 한다는 부분만 지나치게 강조가 되면서 불안감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업맘의 불안감을 없애줄 장치들은 이미 마련돼 있다.

먼저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추가 지급해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아이를 몇 시간 더 맡겨야 할 경우 원하는 만큼 쪼개어 쓸 수 있도록 하고, 바우처를 그 달에 쓰지 못할 경우 다음 달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맞춤반 보육시간을 어린이집과 부모가 협의해 9∼15시 전후 1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구직 활동이나 직업 훈련을 받는 경우, 가족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이내 산모, 다자녀(3명 이상) 등 다양한 예외 상황을 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충분히 전달을 한다면 전업맘들의 최소한의 혼선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여성 근로자의 60%가 비정규직인 만큼 워킹맘들에게도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무 등으로 인해 증빙서류를 뗄 수 없을 때는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이유를 적은 자기기술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사항에 대한 전달과 함께 맞춤형 보육 제도는 그 동안 눈치 보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했던 불안감을 없애줘 일ㆍ가정 양립을 도와주는 제도임을 충분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엄마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보육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적 활동 유무에 따른 구분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사정에 맞는 진짜 맞춤형 보육 제도를 갖추는 것은 물론 일하는 엄마도 직접 육아에 동참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함께 조성돼야 한다.

이수연 한국워킹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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