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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F-16전투기엔진 제작사에 손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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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히드마틴의 f-16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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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공군이 지난 3월 우리 공군의 F-16D 전투기 추락사고는 엔진 고장이 원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제조업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추락한 전투기의 엔진 제조업체인 미국 P&W(프랫 앤 휘트니)사다.

10일 공군은 "지난 3월 말 발생한 F-16D 전투기 추락사고의 원인은 항공기 엔진의 터빈 1단계 '커버 플레이트'가 탈락해 연쇄적으로 터빈을 손상해 엔진이 정지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항공기 엔진의 커버 플레이트는 추력을 만들어내는 '블레이드'를 보호하는 장비다. 추락한 F-16D는 비행 중 커버 플레이트 30여 개 가운데 1개가 떨어져 나가 터빈을 파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F-16D 전투기는 지난 3월 30일 오후 동해안 상공에서 비행 훈련을 하던 중 엔진이 정지돼 경북 청송의 야산에 추락했다. 전투기에 탑승했던 조종사 2명은 2차례 재시동을 시도했으나 엔진이 작동하지 않자 전투기가 야산을 향하도록 하고 비상탈출했다.

F-16D 전투기 추락사고 조사 과정에는 공군 사고조사단과 엔진 제조업체 P&W, 창정비업체 한화테크윈 조사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약 2개월 동안 현장 조사, 블랙박스 분석, 엔진 분해조사 등을 했다. P&W 측도 F-16D 추락사고 조사 결과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엔진 제작사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커버 플레이트) 주조 공정을 개선했다"며 "품질검사도 표본검사에서 전수검사로 확대했다"며 "F-16D 추락사고의 원인이 엔진 결함으로 확인된 만큼, 제조업체인 P&W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공군은 보유 중인 F-16 계열 항공기를 대상으로 지난 8일까지 엔진 내시경 검사를 했으며 항공기 점검, 고속 지상 활주, 조종사ㆍ정비사 안전교육 등을 거쳐 오는 14일 비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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