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11월 25일인 제품으로, 제조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회수조치는 식약처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통해 신고하면서 이뤄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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