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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성폭행' 피의자 가족들, 법원에 '선처' 탄원서 제출…"정상이 아니다"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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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가해자 선처 탄원서.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가해자 선처 탄원서.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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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일으킨 가해자의 가족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박모(49), 이모(34), 김모(38)씨 등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 3명의 가족이 피의자들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지난 4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는 당시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모든 섬마을 주민이 선처를 바란 것은 아니었다. 섬마을 주민 중 한 명은 탄원서 서명 요청을 받고 가족에게 호통을 쳤다고 말하기도 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탄원서에 서명했는지 공개되지는 않았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은 "가족이든 친인척이든 이런 사건에 탄원서를 낸다는 거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라는 등의 반응을 내놓으며 분노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인 탄원서는 일반적인 일이라며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비판에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앞서 박씨 등 피의자들은 지난달 21일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의 한 섬 식당에서 홀로 저녁 식사를 하던 여교사에게 담근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차량으로 관사로 데려다 주고 나서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다.

목포경찰서는 이들 3명을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를 적용해 10일 기소 의견으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애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유사강간과 준강간 혐의로 구속됐으나 경찰은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고 주거침입이 성립하는 점, 범행 공모 정황 등을 토대로 더 무거운 혐의인 강간 등 상해·치상죄를 적용했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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