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10대 페이스북 스타와 그의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폭행·협박을 하며 궂은 일과 성매매를 시킨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고 휴대전화를 사서 되파는 일을 하던 정모(19)군은 지난해 11월 중순 A(15)군이 페이스북 팔로워가 1만명이 넘는 이른바 '페북 스타'란 사실을 알고 그를 감금해 중고 휴대전화 매입·판매 글을 올리는 데 이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정군은 A군이 여자친구인 B(14)양을 보고싶어 하자 B양까지 감금했고 이른바 '조건만남'인 성매매를 강요했다. B양이 4차례에 걸친 성매매로 번 돈은 38만원. 이 돈은 정군과 공범들이 모두 갈취했다.
범행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랄해졌다. 괴롭힘에 못 견딘 A군이 "경찰에 신고하고 도망가겠다"며 말하자 정군은 주먹으로 A군의 눈과 뺨, 목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했다.
결국 정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동감금, 공동공갈, 상해, 감금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정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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