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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결산, 이제 국회 승인 거치는 진짜 결산으로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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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이제는 제대로 해야한다 ③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일반 가정에서 가계부를 쓰는 것은 단순히 지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기 보다 앞으로 지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 크다. 하지만 나라살림으로 옮겨갔을 때에는 이야기가 다르다. 우리나라 결산과 예산은 제각각 따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관련 전문가들은 "현행 예산안 심사에서 결산심사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집행이 부진하거나 사업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한 결산 심사가 예산 심의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회계감사원(GAO)에서 재정낭비와 비효율성의 여지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 고위험 사업으로 지정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집중관리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같은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데에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국회의 시정조치와 부대의견 준수 의견에 대한 확인 작업이 부재한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결산이 전체 나라살림 운영 과정에서 큰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다. 현행 제도상으로 결산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고 있다. 결산이 설령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김광묵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지난해 예산춘추를 통해 "국회의 결산 의결의 효력은 헌법이나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정부의 '정치적 책임'을 면제하는 효과만 있다"고 지적했다.

현 제도에서 매해 결산은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만 수정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원안'이 가결된다. 이 때문에 결산을 현재의 심사대상에서 승인대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결산결과가 국회 승인 대상이 될 경우 입법부의 재정통제권은 늘어나게 된다. 나라 살림이 실제 어떻게 운영됐는지 살피는 결산이 요식행위 이상의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행 결산심사와 관련해 다년도ㆍ대규모 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현재와 같은 단년도 사업 결산 방식으로는 다년간 이뤄지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에서 비용이 늘어나는지 여부와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1년 단위의 결산 심사를 진행하다보니 수년간 수백억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결산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총사업비 관리대상에 대해서는 결산 현황 및 향후 필요 사업비를 결산 제출서류에 추가하는 식의 보완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 역시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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