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법' 제정 재추진
정부는 9일 제2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개발서비스 활성화 방안-연구개발 전문기업 육성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세계적으로 혁신 경쟁의 격화와 연구개발투자 확대에 따라 R&D 투자효율을 높이기 위한 대응방향으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연구개발, 연구개발지원, 지식재산(IP) 비즈니스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구글, 애플, 피앤지(P&G) 등 글로벌 기업은 외부기술의 라이센싱과 인수합병(M&A)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IBM과 같은 전통적 제조기업도 R&D, 마케팅 등 부가가치가 큰 비즈니스 중심의 가치사슬로 이동하고 있다.
중소기업, 출연연 등이 R&D 전문 서비스를 외부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R&D 바우처 사업을 확대하고 연구개발특구 중심으로 혁신바우처제도를 실시한다.
올해 안에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법' 제정을 재추진해 산업으로서의 지위와 지원의 법적근거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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