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수년전 '파라벤 치약' 논란을 빚었던 치약 속 파라벤 성분은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입안 가글에 사용되는 구강청결제와 물휴지의 경우 치약 수준으로 파라벤 사용을 제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약제와 구중청량제, 구강청결용 물휴지를 구강용품으로 분류하고 이들 제품에 사용되는 파라벤의 종류를 통일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품목허가 신고심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구중청량제와 구강청결용 물휴지에 사용할 수 있는 파라벤 종류를 기존의 4종에서 2종으로 줄였다. 파라벤은 제품이 부패되지 않도록 사용하는 보존제로, 그동안 구중청량제와 물휴지에는 메틸과 에틸, 부틸, 프로필 파라벤 등 4종을 쓸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치약과 마찬가지로 메틸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 2종만 사용할 수 있다. 또 파라벤의 허용기준도 구중청량제의 경우 종전 0.4% 이하에서 0.2% 이하로 낮춘다. 현재 치약의 파라벤 허용기준도 0.2% 이하다.

구강용품에서 치주질환예방과 입냄새 제거 등에 사용하는 ‘트리클로산’은 위해평가 결과 기존 허용기준(0.3% 이하)에서 위해성은 없었지만, 화장품이나 기타 제품에서 사용할수 있는 만큼 사용을 제한키로 했다.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 보존제 성분으로 사용되는 ‘벤잘코늄염화물’의 경우 콘택트렌즈에 흡착하면 각막 및 결막을 자극할 수 있어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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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파라벤 치약의 경우 국정감사에서 안전성이 지적된 이후 위해성 평가 결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구강용품의 일부 오남용 우려 등을 반영해 허용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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